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명예훼손][공1984.5.15.(728),758]
판시사항
처의 외박추궁에 대한 동침한 사실의 답변과 공연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녀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