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36]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목 의 중과세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요건

판결요지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 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축한 연면적 104.03평(1층 30.22평, 2층 29.8평, 지하층 44.01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 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건물의 구조가 소론과 같이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판시 원고의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