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면허의료행위과정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별도로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진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논지의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의료법에는 의약품의 조제의 규정이 없고 약사법 제21조 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의 조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에 과도규정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할 수 없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판매업 위반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불특정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