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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살인미수·촉탁살인][집32(1)형,483;공1984.5.1.(727),658]
판시사항

사용한 독물량이 일반적으로는 치사량미달인 경우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판결요지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차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원심증인 구기서, 동 김동욱의 각 증언과 동인들이 공동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소론 치사추정량은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상황 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또한 망 염필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제1심 판시와 같다면 이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도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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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7.선고 83노227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