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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7 2018노398
살인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마시도록 한 니코틴의 양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극히 소량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으므로 살인의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가 성립할 뿐이고, ② 피고인은 치사량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 상해의 고의로 음용하게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살인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여러 번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양 팔에 주사흔이 여러 개인 점, 피해자가 사망 직전 피해자의 모친에게 남긴 음성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도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신경안정제 등 인체에 무해한 약물을 주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주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두로 보험금 청구의 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은 없는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의 범행 전후 및 수사기관에서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대망상증, 강박증 등의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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