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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공1984.5.1.(727),660]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도난사실이 비로소 밝혀진 경우의 사실인정

나. 공소장변경의 미촉구와 심리미진

다. 장물보관 공소사실에 관해서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의 의율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비로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에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을 그 피해자에 관한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

다.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업무상과실 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선우종원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각 절도범행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황향순, 이명란, 김금례 및 유순례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와 1심증인 김금례, 유순례 및 김순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절도범행 중 피해자 황향순, 이명란, 김금례, 유순례 및 김순천에 관한 부분은 위 피해자들이 공소내용과 같은 도난을 당한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 4, 5 및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형 제12998호 수사기록 291, 302, 308, 314 및 330정)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절도범행이 있은 그 무렵에 위 피해자들의 도난품 일부를 공소외 1, 2, 3, 5 및 6 등에게 가지고 와서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증인 이만수의 증언에 보면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도난신고가 없었던 사건은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진술과 같이 경찰이 위 피해자들의 각 절도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진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이 있은 그 무렵에 그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과 합쳐볼 때 피고인을 위 피해자들에 관한 각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이 과연 위 피해자들의 각 절도 피해사실이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도난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범행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벌써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장물보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장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장물죄에 관한 법리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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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1.8.선고 83노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