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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2(1)특,309;공1984.5.1.(727),628]
판시사항

국세청 공무원상벌규정상의 징계사유에 미달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1982.4.1자 국세청훈령 제873호)에 의하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종사하는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초래하였거나 일실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에 일실초래는 세액 2,000만원 이상, 일실위험초래는 자료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5조, 제6조)원심이 원고의 소위는 위 상벌규정상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조세채권일실의 위험을 초래한 자료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소위가 조세채권일실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만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상벌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비위사실이 그와 같은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그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한 소론과 같은 원심의 오해는 소론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판시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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