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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28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공1984.4.15.(726),556]
판시사항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회사대표의 죄책

판결요지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 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1)

변 호 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와 곽 삼석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위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 1은 위 곽삼석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 한 나머지 별도로 권리금명목을 붙여 금 7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권리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지급한 소위는 상법 제622조 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회사의 대외적 업무수행의 편의와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한 회사업무용 사무소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오로지 피고인 1의 개인사무실로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배척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진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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