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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동산인도][공1984.4.1.(725),441]
판시사항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판결요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민법 제496조 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율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4.27경 그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알미늄 원재료인 빌레트(Billet) 181,4185 메트딕톤 (M/T)을, 알미늄생산 작업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시가 상당액인 금 252,745,765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한편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가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 금융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중 금 30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원고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조로 금 768,474,903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신용보증기금은 1980.1.15 위 금액중 보증한도액 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22,060,379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 피고는 1982.10.29 금 332,030,682원을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52,745,765원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인정한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빌레트를 1981.4.27(위 빌레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 임의 소비한 소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민법 제496조 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판단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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