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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1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8번째 줄의 ‘15,96,222원’을 ‘15,906,222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18,920,000원은 아사이베리 주스 등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품 가액 상당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민법 제496조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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