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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
[장물알선ㆍ특수절도][공1984.4.1.(725),476]
판시사항

동일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의 공소제기와 병합심리

판결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하므로 따로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 절도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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