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1 판결
[배임][공1982.12.1.(693),1042]
판시사항
별개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단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따로 공소제기된 이 건과 소론의 사기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참조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945 판결 ) 또한 이건과 위 사기 피고사건은 동일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사기 피고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었다 하여 이 건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