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21 2016도2157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별도로 공소제기 된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등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 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상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출소 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벌금의 가납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