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나.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171조 , 제313조 제2항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업무상 횡령부분)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업무상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자백이 경찰의 엄문에 의한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가려낼 수 없고 한편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강간치사 부분)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1)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서에 의하여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를 버린 사실은 간강치사 사실에 대한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3) 피고인의 와이샤쓰에 묻은 검은 물질은 그 감정의 결과가 이 사건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공사용 판넬에 칠해진 검은 물질 및 피해자의 하의 내의에 묻은 검은 물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다. (4)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피고인의 음모를 감정한 결과는 유죄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5)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증거의 증명력을 재고시켜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6) 증인 송숙자의 증언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보장해 주는 정황증거이다. (7)이 사건 강간치사 사건 발생일부터 경찰 연행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행적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사 사건의 진범인임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이다. (8) 피해자의 사망시간에 관하여 의사의 사망추정시간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가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판시한 원심조치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독단적 인정이다. (9) 피해자의 질부위 상처와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범행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공소장에 적시되어야 함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나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적시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질부위 상처의 상태가 범행방법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이래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의 자백이나 현장검증시의 범행재연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증조서 또는 자술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을 다투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론 피고인이 팬티를 버린 사실, 피고인의 와이샤쓰에 묻은 검은 물질이 피해자의 하의 내의에 묻은 것과 사고현장 건축공사용판넬에 묻은 그것이 유사한 성분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피고인 음모의 감정결과,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 증인 송숙자의 증언, 이 사건 강간치사사건 발생일부터 경찰에 연행될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행적 등이 소론지적과 같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력은 십분있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치사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문에 비록 적절하지 못하여 석연치 아니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증거법상 긍인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 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 이므로 원심이 검사관 이용식의 진술만으로서는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공소장기재 이 사건 범행시간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을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등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고 피해자의 질부위의 상처상태와 범행방법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범행방법만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처가 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들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에 따른 범행방법에 의혹을 나타낸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수사상 또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