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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후1 판결
[거절사정][공1984.4.1.(725),444]
판시사항

상표 " 신세계(Elegance)" 가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성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신세계백화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본원 연합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문자상표로서 그 요부는 "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이 아닌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라 할 것인데 " Elegance(엘레강스)" 란 우아 고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제25류 가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통념상 우아하고 고상한 상품이라고 이해되는 것으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상표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 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제7호증(각 상표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상품 제30류 자물쇠 등에 대하여 등록한 연합상표로서 본원상표와 같은 내용의 " 신세계 Elegance" 소외인들이 지정상품 제45류 피복 등에 대한 등록상표인 " ROMAN ELEGANCE(로망 엘레강스)" 지정상품 제39류 전화기 등에 대한 출원공고된 상표인 " ELEGANCE WOOD(엘레강스우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등록 내지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볼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결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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