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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조합직원(참사)확인][공1984.4.1.(725),457]
판시사항

사건 후 5년 뒤에 한 조합원 신분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 직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합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신분관계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소송에 의할 것이지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소각하(1977.7.26) 되고나서 약 5년후(1982.7.8) 이 사건 조합직원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각하판결 이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법령질의 등을 필하여 신분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한 형적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를 가리켜 장기간 아무런 이의없이 지내다가 새삼 소송을 제기하여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피고, 상고인

보령농지개량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1) 1973.1.초순경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고가 총무과장으로서 피고조합의 공금을 제일은행 광천지점에 정기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조합이 차입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중 그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되어 구속 기소됨으로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1973.6.1, 73고단13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74.1.30, 73노639 로 심리결과 원고가 총무과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금 25,205,500원중 금 1,705,608원을 근 3년간에 걸쳐 감독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원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상고기간도과로 1974.2.6 확정되었고, (2) 피고조합장은 1973.2.20 원고를 직위해제처분을 함과 동시에 같은날 충청남도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같은해 7.25 위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가 1969.부터 1973.까지 사이에 적립금 관리특별 회계자금 횡령사건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금 20,811,671원의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고 피고조합장은 같은해 8.3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3)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농지개량조합 중앙징계위원회는 1974.9.20자로 (가) 피고조합의 인사규정 제96조에 의하면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등징계위원회가 감사원의 1973.6.12자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사기간(재심사 판정은 같은해 12.4 확정)중인 같은해 7.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한 잘못이 있고 (나) 또한 1974.1.30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조합의 인사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징계의 실익도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1973.7.25자 고등징계위원회의 파면결의를 취소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4) 그 후 피고조합장은 1974.11.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형사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피고조합의 인사규정 제8조 제5호 "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에 해당되어 같은 인사규정 제67조에 의하여 당연퇴직이 되었다는 내용의 당연퇴직 통고를 하였고, (5) 이에 원고는 피고조합의 인사규정(1973.9.8 공포 농수산부훈령 제294호) 제8조 제5호, 제67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란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장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임을 확인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4가합307 )과 제2심( 서울고등법원 75나1207 )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1976.6.22. 선고 76다856 판결 에서 피고조합의 인사규정 제67조, 제8조 제5호에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인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중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아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있었고 동 판결에 의한 환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76.11.19. 선고 76나2294 판결 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조합장은 계속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상고하자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022 판결 에서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여러규정상 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조합의 인사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특별 권력관계라 볼 것이므로 "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임을 확인한다" 는 청구는 결국 원고와 피고조합간의 특별 권력관계인 공법상의 권력관계의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 의 이른바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6) 원고는 원고의 신분회복을 위하여 대법원의 1977.7.26. 선고 76다3022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있은 이후 1978. 초 피고조합의 인사규정 제8조 제5호, 제67조(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소전인 1982.4.3까지 피고조합의 감독관청인 충청남도지사와 농수산부장관에게 여러번에 걸쳐 질의와 신분구제를 요구하였고 법제처, 총무처,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에 이르기까지 피고조합의 인사규정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통한 구제의 길을 모색한 바 있었으나 결국 이와 같은 수단으로는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1982.7.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확정사실과 같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취소되었고 달리 원고의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022 판결 이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분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한 형적이 뚜렷하고 달리 장기간 아무런 이의없이 지내다가 새삼 소송을 제기하여 이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그 밖에 확인의 이익을 부인할만한 그 어떤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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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25.선고 82구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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