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89]
판시사항
기소유예 처분 후의 재기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판결요지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하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 운운의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전과사실, 이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성질,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후의 정황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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