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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5.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미합중국 국적 및 법률상 주소를 미합중국 미주리주에 두고 있는 남자인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여자인 피고는 1991. 11. 6.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2. 7월부터 1994. 7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이외에는 혼인기간 동안 줄곧 한국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⑴ 원ㆍ피고는 현재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그들 사이의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 또한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하겠다.

⑵ 나아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39조 , 제37조 제1호 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므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인 이 사건의 준거법은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미주리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 제71조, 제285조), 이는 원고가 속한 미주리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의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이혼과 그에 부수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준거법으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래 독선적이고 난폭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원고를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고 함부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원고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원고의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모욕적인 언사와 무례한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도 자주 고함을 지르는 등 난폭한 언행을 하였다.

⑵ 피고는 일본식 불교에 심취하여 집안에 불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본인들에게 따로 방을 주지 않았고, 사치와 낭비벽이 심하여 값비싼 장신구를 사 모았으며, 고혈압과 천식 등의 지병을 가진 원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는 등 가사를 등한히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어와 미국의 문화 및 풍습을 익히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생활비로 약 4,000달러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돈에 집착하여 이를 가족들의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였고, 당시 가족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조건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15만원에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숨긴 채 115만원이 매월 월세로 지출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⑷ 원고는 2003. 7월경 피고와 부부싸움 끝에 피고에게 아파트 열쇠를 건네주고 집을 나간 사실이 있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를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작은 평수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⑸ 이상의 사유들은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다.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로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8, 9, 10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3,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 제18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 제1심 증인 마크 리차드 할퍼티(Mark R. Halferty), 조셉 A. 캠벨(Joseph A. Campbell)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ㆍ부양ㆍ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원고나 그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의 폭언, 폭행이나 무관심, 기망행위, 종교문제 또는 사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불능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율(재판장) 김세종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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