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이대연
변호사 하광룡외 2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첫째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만드는 재료만을 판매하였을 뿐 직접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석유사업법위반죄 및 그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들을 명확히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들인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월 2일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회사명 생략) 회사에서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위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제조가 가능한 비율대로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원료 280,000ℓ(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원료를 위 비율 그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단속 당시 행동)
1. 수사보고(가짜 휘발유 원료 공장 단속)
1. 수사보고(유독물 및 위험물 판매에 대한 관리규정)
1. 수사보고( (회사명 생략) 대표자인 공소외인 공소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규모, 다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