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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합19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과 헤어지고 전남편인 피해자 E(38세)과 재결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가 C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과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같이 살게 해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후 칼을 방바닥에 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4. 5. 2. 20:41경 피해자 C과 피해자 E가 재결합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 저번에 한 이야기 이제 할게, 너거 둘다 거지 만들어 줄게, 지금 너도 필요 없다, 너거 뭐하고 처먹고 사는지 보자 연줄 서로 대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와 음성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C이 자신을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3. 10.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개쓰레기 짓 하고 있네. 거제도로 꺼지소. 당신들한테 손자생기면 내가 디졌을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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