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27.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후 세무 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주식 양도 이전 영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담보로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피고에게 5년간 위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저축보험상품에 1억 원을 납입한 다음 2012. 4. 2. 피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① 질권자 피고, 질권설정자 원고, 질권 설정기간 2012. 4. 2.부터 2017. 4. 2.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양도와 관련한 양수대금 및 우발채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F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42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0145, 대법원 2017다246272), 위 소송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F는 2017. 11.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합계 18,781,059원(피고 9,196,231원, F 9,390,529원)의 소송비용채권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와 F는 2017. 12. 20.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E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07306), 2018. 1. 10.경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원고의 E㈜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 중 18,586,760원에 대하여 추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E㈜에 이 사건 질권에 대한 해지신청을 하였으며, 2018. 1. 11.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