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세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 요부
나.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과 질권자의 물상대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34조 , 제80조 제2호 ,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 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위의 경우 질권자의 채권액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질권자가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4조 , 제80조 제2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 나. 민법 제342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 나의 (1) 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건조한 선박의 감정가액이 대출금을 상회하고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때에는 보조참가인인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질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 나의 (2),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34조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동법 제80조 제2호 , 제81조 제1항 에는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이러한 기타의 채권중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84조 에는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액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 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산하인 동마산세무서장은 소외 2에 대하여 동인이 부가가치세등 각종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방식에 의하여 합계 금 138,148,845원의 과세처분을 한 다음 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이 질권을 취득한 소외 2의 정기예금채권(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입금된 원금 120,000,000원 및 그 이자 금 4,860,367원)을 압류하고 위 국세 등에 충당한 바 있는데 위 소외 2의 위 국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실사신청에 따라 실사를 한 결과, 1984.6.30 위 과세처분중 금 51,678,889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결국 위 충당된 예금채권중 그때까지의 체납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606,915원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위 한국산업은행은 위 소외 2에 대한 금 538,000,000원의 대출금담보조로 위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국세환급금은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질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고, 그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한국산업은행이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원고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질권의 효력 내지 국세환급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피전부적격이 있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없이 그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