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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723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212230 어음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30.자 2007가소212230 어음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악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로 누락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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