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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5:00 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가 외출한 사이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처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 위 D의 아기 등 3명만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누르거나 목을 주무르고, 등 위에 올라 타 목부터 허리까지 꾹꾹 누르거나 쓰다듬은 후 왼쪽 엉덩이를 툭툭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피해 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돌려 눕히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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