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보경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진팩(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2019. 9. 25.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4,610㎡, 같은 리 (지번 1 생략) 도로 286㎡, 같은 리 (지번 2 생략) 도로 228㎡ 및 그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당시 건축 중에 있던 위 각 공장건물을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3호증의 1 참조).
나. 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소외 1은 2012. 10. 15. 소외 2 및 그 아들인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변제기한 2012. 12. 31.까지) 소외 3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갑4호증)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5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
(갑) 소외 1 |
(을) 소외 3 |
(병) 소외 2 |
- 동산현황: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
1. 소외 1은 소외 2가 공장을 건축하는 데 건축자금을 차용하여 주는 자이고, 소외 3은 소외 2의 아들로서 소외 2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기 위하여, |
2.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차용한 건축자금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외 3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하기로 한다. |
3.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2. 12. 31.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소외 2는 신축한 공장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원금 및 월 이자 2%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
다. 2013.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되었다.
라.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아스콘)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갑3호증의 2, 3 참조.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3.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바. 소외 3은 2013. 8.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1억 6,000만 원(아스콘 공사 및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주1) ‘두진칼라팩’ 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소외 2는 그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사. 피고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9.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3이었다(2016. 6. 10. 소외 2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6, 1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2)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권자가 원고임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양해된 것이다),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외 2, 소외 3이 그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외 3은 201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의 재산 일체를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소외 3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10,754,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160,000,000원 +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50,754,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70,000,000원은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소외 3은 원고에게 그 나머지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2. 10. 15.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약정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소외 3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2012. 10. 15.자 이 사건 이행각서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원고의 남편)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그와 같은 날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이외에, 그 작성일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는 모두 원고가 채권자(또는 매도인)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를 소외 1로 표시한 것이 단순한 착오이거나 본인과 대리인 명의(또는 부부간 명의)를 혼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2012. 10.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 채무를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실상 변경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외 3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로 취급하기로 하는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그 채권자로 취급하면서도 굳이 소외 1을 채권자로 기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오히려 소외 1이 채권행사의 편의 등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자신을 채권자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물론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 채권이 본질적으로는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에서 유래한 것이고, 소외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 또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담보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채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2013. 5. 9.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위 매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2013. 8. 13.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그 정산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 210,754,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160,000,000원 +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50,754,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754,000원(= 210,754,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2)는 소외 1이 소외 3에게 서명을 요구한 서류로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는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 하단에는 ‘원고 귀하’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위 문구가 사후 보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이전에 이미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2013. 5. 7.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2억 원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아닌 소외 1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 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법인격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5~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피고 대표자(소외 2)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소외 3은 2004. 4.경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을 개업하여 인쇄지함 제조 등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0. 31. 폐업신고 하였고, 2015. 11. 19. 인쇄업, 고급칼라박스(인쇄지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주식회사 두진팩)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 두진칼라팩의 폐업 당시 사업장소재지는 ‘안성시 (주소 2 생략)’이었고(을5호증 참조), 피고의 본점 소재지도 같은 주소이다.
○ 소외 3은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두진칼라팩’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3은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는 등 피고에게 두진칼라팩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다. 그러나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두진칼라팩의 장부상 부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
○ 피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3억 원이었고, 그 주주(주식보유비율)는 소외 3(50%), 소외 4(30%), 소외 2(20%)로서 설립 이래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피고의 이사는 그 설립 이래 현재까지 소외 3 및 소외 2(소외 3의 아버지), 소외 4(소외 3의 형) 등 3명이고, 2016. 6. 10. 그 대표이사만이 소외 3에서 소외 2로 변경되었다.
○ 소외 3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두진칼라팩의 자산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피고의 발행주식 50%를 취득한 외에, 다른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동산(기계)을 이용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3은 기존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여 그 가족과 함께 이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두진칼라팩의 영업자산을 피고에게로 유용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소외 3(두진칼라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 내지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3(두진칼라팩)과 피고가 별개의 책임 주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두진칼라팩의 사업장 소재지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한 주소지이고, 두진칼라팩과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두진칼라팩의 운영자(사업자)는 소외 3이고,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도 소외 3이었으며, 피고의 이사들 역시 소외 3의 가족들이다. 피고는 설립 직후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두진칼라팩의 자산, 부채 및 거래처 등 그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두진칼라팩의 인적, 물적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두진칼라팩과 기업의 형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두진칼라팩과 동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피고도 법인 설립이 세금 등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컨설팅회사의 조언에 따라 두진칼라팩을 피고로 ‘법인 전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은 두진칼라팩의 사업자이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피고가 몰랐을 리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자산과 부채 등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도 유독 이 사건 채무만은 인수하지 않았다(포괄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영업상 채권, 채무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외 3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대가로 피고의 주식 50%를 취득하였을 뿐인데, 이는 위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두진칼라팩의 순자산가치가 수억 원에 이르는데도 소외 2, 소외 4는 소외 3에 비해 별다른 기여 없이 피고의 나머지 주식 50%를 분배받았다(피고는 소외 2, 소외 4가 두진칼라팩의 운영 당시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이행 결과, 소외 3은 피고의 주식 50%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바, 위 주식은 그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재산으로 기능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외 3(두진칼라팩)의 책임재산이 피고에게로 상당 부분 유출된 셈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소외 3 및 피고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당시부터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3(두진칼라팩)과 피고가 별개의 인격임을 내세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회사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액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소외 3은 2004. 4. 27. 상호명을 ’두진칼라팩‘, 업태를 ‘제조’, 종목을 ‘인쇄지함’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주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수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 보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한 외에는 제1심에서의 청구 내용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