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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948 판결
[변조사문서행사][공1984.1.1.(719),55]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 원심이 피고인이 변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사본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의소위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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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2.11.10선고 82노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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