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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판시사항

사본 또는 등본인 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위조죄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항소인

A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고합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 보충서에 의하여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형사소송법은 적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절도, 다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나항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끝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978.3.3.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동년 2.28.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비록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못한 흠은 있으나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7.2.25.경 부산시 부산진구 B소재 C이발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시켜 이미 절취한 전라남도지사 발행의 D소유인 이용사 면허증 성명난에 A 생년월일난에 8월 15일 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여 소재 및 옥호불상인 청사진업자에게 복사케 한후 복사된 면허증 사진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전라남도지사 작성명의의 공문서인 이용사면허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자격증을 그해 3.15.까지 사이에 위 이발관에 게시하여서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위조죄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조처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76.7.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E 번지불상 소재 F이발관에 걸어 놓은 전라남도지사 발행의 피해자 D소유인 이용사면허증 1매를 절취하고

2. 이용사의 면허없이 1977.2.초순경부터 그달 말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이발관에서 이용을 업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이 미용사면허증사본 1매(증제 1호)의 현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1 소위는 형법 제329조 에, 판시 2소위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5조 제1호 , 제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판시 절도죄의 징역형과 판시 이용사 및 미용사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범위내에서 벌금 10,000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 및 그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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