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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70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5.15.(824),864]
판시사항

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부

판결요지

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취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철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솟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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