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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50 경 평택시 E 앞 교차로를 한울 애 어린이집 쪽에서 지산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으며 이면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이면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로 인한 혈 복강, 장기 손상,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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