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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
[장물알선·장물운반][공1983.11.1.(715),1546]
판시사항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미송달이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제1심 법원은 이건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1심에서 위와 같은 결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거조사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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