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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86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8.1.(781),981]
판시사항

구속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의 성질

판결요지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 2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제2회 공판정에서(증거목록에 “제1호”로 기재된 것은 제2호의 착오기재가 명백하다)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가 동 피고인의 실질적인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 2에게 참고인 김난주, 장병태, 박순덕, 유진웅, 노재우, 김광식, 임홍기, 남기석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이 사건 피해품인 자기앞수표의 사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묻자 동 피고인은 위 각 진술조서와 수표의 존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동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그 법정에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동 피고인이 원심법정이래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하자있는 동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들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 이순태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는 제1심 제3회 공판정에서 그 진술자인 위 이순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서는 같은법 제313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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