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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2350 판결
[뇌물수수][공1983.10.15.(714),1444]
판시사항

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

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시장의 소관사항 아니고 도지사의 소관사항일지라도 시 군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임의성없는 자백을 채증하거나 증거능력없는 전문증거를 채증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마산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남도지사의 소관사항임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마산시 도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 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가 직무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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