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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10.1.(713),1329]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권리상고 사유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3인

피고겸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사유와 그의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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