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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6.자 83소2 결정
[특수절도·강도강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공1983.10.15.(714),1437]
판시사항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인 재심청구는 부적법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동법 제420조 제1호 , 제2호 , 제7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단지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 , 제2호 , 제7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5.24 선고 83도756 판결 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항소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당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의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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