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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21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4;공1983.9.15.(712),1295]
판시사항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제한 또는 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 양 가장하여 한 수입허가신청과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부정행위" .

판결요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사위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 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을 가사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수입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이상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인재 이재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 이재상,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원인재 및 피고인 2 주식회사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1) 피고인 1은 1978.11.7 일본국 판화흥업주식회사의 한국대리점 한화상사를 통하여 일본 국제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 3mm 및 4mm짜리 292 820/MT 싯가 73,143,754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서 동 무늬철강의 코일은 재압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제품임을 알면서도 재압연용 물품으로서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통관하기 위하여 일본국 판화흥업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가격명세서에 품명 :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로 되어 있는 것을 관계문서에 각 재압연용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s for Rerolling)로 정정하여 동년 11.11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일은행 명동지점에 제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세번(CCCN)7313에 해당하는 물품을 CCCN 7308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오인케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동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 회사 영업부장 피고인 1이 전항과 같이 완제품인 무늬철강의 코일을 반제품인 재압연용 코일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 제6조 , 제34조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 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입물품인 무늬철강의 코일은 열간압연강판의 일종으로서 재압연(verolling)의 공정을 요하지 않는 완제품이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78.9.18자 상공부고시 제78-28호 " 1978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중 일부개정" 의 관세상품 분류 세번(B.T.N 또는 CCCN) 7313호에 해당하는 수입자동승인 품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이 가사 본건 무늬철강의 코일을 수입대행업자인 경진산업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동 물품이 관세율표상세번 7313호에 해당하는 수입자동 승인품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그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본건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을 재압연용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 for Rerolling)로 표시하여 수입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수입인증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물품을 반제품인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steel coils for Rerolling)등으로 오인케 하여 세번 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고 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수입물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수입자동승인 품목이었던 이상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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