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20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4)특,176;공1983.3.15.(700)433]
판시사항

회사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동인에 대한 구청장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본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지방세법 준용 규정은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분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소정의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시 강남 구청장)가 지방세법 제22조 의 준용을 전제하여 소외 (갑)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원고를 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시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일도개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25의 2에 신도곡아파트 급수전을 설치하고 피고에게 그가 신축하는 신도곡아파트 2동(120세대)에 대한 일시 급수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급수아닌 일시적인 급수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위 일도개발의 1980년 10월과 11월의 2개월분 일시급수사용료 금 1,494,110원이 체납되자 피고는 1980.11.5 원고 외 3인에게 지방세법 제22조 ,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거, 원고를 위 일도개발의 과점주주라 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위 일도개발의 위 체납급수사용료에 대하여 그 납부고지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위 일도개발의 위 일시급수사용료 납기개시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그 주식분포는 주주 겸 대표이사 소외 1이 3,500주, 주주 겸 이사 소외 2가 2,000주, 주주 겸 이사인 원고외 3인이 각 1,000주, 주주 겸 감사 소외 3이 500주인 사실 등을 각 확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원고는 단지 위 일도개발의 이사 겸 소액주주일 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그 과점주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위 일도개발의 여타 주주들 사이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 아닌 원고에게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과 압류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와 같은 하자가 곧 중대하고 또 객관적으로나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일 때에는 처음부터 그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고 압류처분을 한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 제22조 를 준용하여 원고에게 원고를 위 주식회사 일도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의 준용이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