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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583 판결
[소유권확인][공1983.9.15.(712),1258]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 당시에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민법시행 후에 실종선고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와 상속분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5.27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인 1967.6.1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하므로 이건 피상속인의 형제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자매등 현행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위 소외 1이 1957.8.7.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67.6.1.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1958.7.27.자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소외 1의 차남인 원고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된 날이 구법당시라고 하더라도 그 실종선고는 민법시행일 후에 있었으므로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동생인 원고가 동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원심판시는 상속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2(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고 원고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의 형제, 자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위 형제자매들이 모두 위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오직 원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판단한 원심조치는 이 점에서도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법률위반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 점에 관한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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