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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77]
판시사항

소유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소외인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165.4/505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505(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는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한 4/11 공유지분을 이전등기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위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지분 7/11을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위 소외 2의 상속재산중 수원시 (주소 2 생략)대 8평은 소외 3 (7/11), 상속인 중 소외 4 (1/11) 소외 5(3/11) 등의 공동소유로, (주소 3 생략) 대 178.4평, (주소 4 생략) 대 81평, (주소 5 생략) 대 50평은 원고(3/11)와 소외 3(7/11) 상속인 중 소외 4(1/11)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이상 4필지의 토지를 교환목적 토지라 한다) 원고와 위 3인의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4/11는 소외 4, 소외 5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이전해주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한 3인의 공유지분은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73.9.18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는 3인의 공유지분이 모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5는 1976.9월과 1976.12월경 소외 4의 위임을 받아 위 교환계약에 따라 그들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된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 4/11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1, 소외 6에게 각각 일부씩 양도한 후 원고명의로부터 위 소외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라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는 계쟁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외 1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5와 유숙임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친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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