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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1구7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1]
판시사항

등기부상 명의인에 불과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양도자도 소득자도 아니고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양병섭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 20.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48,728원, 방위세 금 214,8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1.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년도 수시분으로 양도소득세 금 2,148,728원,방위세 금 214,872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7호증(화해조서등본), 갑 제9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1 내지 3(결의서등), 증인 유숙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2(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으로 원고는 1977. 12. 15. 소외 조남훈에게 수원시 매산로 2가 65의7 대 505평방미터(이하, 계쟁토지라고만 한다)중 505분의 165.4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1. 1. 20.자로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70조 , 제121조 의 각 규정에 따라 당해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가액은 금 5,003,350원, 취득가액은 금 250,167원으로 계산한 뒤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 3,581,216원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소정세율(50/100)을 곱한 산출세액 금 1,790,608원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금 179,060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금 2,148,728원을 양도소득세로, 방위세법에 따라 각 산출한 세액 및 가산세 도합 금 214,872원을 방위세로 결정고지한 사실, 그러나 계쟁토지는 당초 소외 망(1967. 10. 3.자 사망) 유재연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 생전에 원고가 소외 망인에 대한 금 7,500,000여원의 대여금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그중 11분의 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었으나 1970. 3. 현재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정흥운이 11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망인의 계쟁토지 이외의 상속재산인 같은시 매산로 1가 46의1 대 8평에 관하여는 위 정흥운이 11분의 7, 상속인들중 소외 유숙이가 11분의1, 상속인들 중 소외 유호웅이 11분의 3, 같은곳 46의 7 대 178.4평, 56의 3 대 81평 및 56의 4대 50평의 3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1분의 3, 소외 정흥운이 11분의 7, 상속인중 소외 유숙이가 11분의1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바(이상 4필지를 이하 교환목적 토지라 한다) 원고는 위 소외 3인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73. 3. 경 계쟁토지중 그의 11분의 4 소유지분 토지와 교환목적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방법으로 계쟁토지중 원고소유지분 토지는 소외 유호응, 유숙이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비율로 이전하기로 하고 소외 3인은 각 공유지분을 원고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의 이행으로서 1973. 9. 18.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인들은 그 공유지분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유호웅이는 1976. 9월 및 12월경 소외 유숙이로부터 그 소유지분에 관한 위임을 받아 계쟁토지중 원고명의의 지분부분을 교환에 따른 그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조남훈, 박환기에게 각 일부씩 양도하고 중간 생략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소외 조남훈에게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쟁토지중 위와 같이 양도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비록 그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양도이전에 그 부분 토지와 교환목적 토지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이상(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때문에 교환의 실질에 소장이 있을 수는 없다 하겠다) 양도목적인 계쟁토지부분의 실지소유자는 소외 유호웅, 유숙이라 할 것이므로 위 1973. 9. 18.경 계쟁토지중 원고지분 부분의 교환계약 당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양도자도 소득자도 아니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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