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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3.9.1.(711),1215]
판시사항

절취한 책의 명칭의 오기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절취한 책의 명칭이 중국문학사연구 1권인데 법원이 이를 중국문화사 1권으로 설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표시상의 착오임이 규지된다면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허위자백을 얻어 작성된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소론이 지적하는 현장 부재증명의 증인으로 박세호를 채택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 이상 원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절도의 목적인 책의 명칭은 중국문학사연구 1권인데 제1심이 이를 중국문화사 1권으로 설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임이 기록에 의하여 능히 규지되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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