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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하순 09:00경 인도네시아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하숙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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