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
[횡령][공1983.8.15.(710),1164]
판시사항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의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소외 이권후로부터 이 사건 대지 471평중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계쟁부분 35평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매수한 후 위 35평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취지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후 위 35평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 4,465,000원을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3.24선고 82노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