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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104]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 제2조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 제2조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1이 1973.12.28. 그의 아들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경 이건 토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2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체비지 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소론은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거기에 위 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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