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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5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F 역 부근 집 창 촌에 위치한 G, 1 층 방 3개를 위 건물 소유자 B으로부터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중 방 1개를 H가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H에게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전대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 규모, 형태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A이 G, 1 층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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