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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집31(3)형,114;공1983.8.1.(709),1122]
판시사항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공문서의 몰수의 당부

판결요지

군 피.엑스( 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중 재고란과 판매란의 각 금액을 판시와 같이 허위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 판매실적보고서 2부(증 제1, 2호)는 판시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몰수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그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소관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 사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몰수하였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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