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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572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1983.7.15.(708),1035]
판시사항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판결요지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은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개표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하겠으나 잘못된 개표에 관한 입후보자의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 해당표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 후 개표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을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개표함의 봉인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인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전 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회의원선거법(위 법은 1981.1.29 법률 제3359호로 공포시행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같은법 부칙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당시 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제38조 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1조 제1호 위 제38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싯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 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 개표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이의를 제기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제11투표구 투표함에서 제9투표구 투표록이 나온 것은 종사원의 실수로 제11투표구와 제9투표구의 각 투표록이 뒤바뀐대 연유된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문제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후 개표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 10여명을 동원하여 개표함을 포위토록 하여 10여시간 동안이나 개표함의 봉인등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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