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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2)형,165;공1983.6.15.(706),930]
판시사항

기망에 의한 금융대출에 있어서 담보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및 사취액 산정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적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의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가 그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위 서류들의 성립과 임의성 및 내용까지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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