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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16 2013노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특성상 해당 대출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액의 80 ~ 85% 상당액을 대위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원심이 구매자금대출한도액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 내지 피해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해 은행의 대출금액 전체를 피해 은행의 피해액으로 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인 사기죄의 피해자가 (주)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서 피해자가 다르지만 그들에 대한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한도액의 80 ~ 85% 상당액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이상 실질적인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주)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달리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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