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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128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선거에서 사단법인 E 중앙회(이하 ’E‘라고 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어, ① G 등이 피고인 및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8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하자, 2009. 8. 18. E 자금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② G 등이 같은 이유로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367호로 당선결정과 임원선임권위임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2009. 10. 14. E 자금에서 E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금품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당선은 무효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사건이 ‘자신의 회장 자격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내지는 ‘형식적으로는 E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피고인 본인)가 따로 있고 E는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E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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