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지효섭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836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과일토끼 자동버블건(이하 '피해자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기다란 귀에 나타난 과일 단면의 문양, 토끼 얼굴 내 이목구비의 표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바니 자동버블건(이하 '피고인 제품'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그 표현이 서로 달라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제품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피해자 저작물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에 따라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